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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6년 1회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관찰을 명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3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도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ㆍ거래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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