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6년 1회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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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ㆍ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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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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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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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아동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아동학대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의 경력, 생활환경, 양육능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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