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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형사사건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6년 1회차
「소년법」상 형사사건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를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하나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3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1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형을 정하여 선고하며, 이는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도 적용된다.
4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의 3분의 1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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