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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6년 1회차
형의 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하며, 이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2
「형법」 제52조제1항에 의하면 자수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않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
3
「형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경합범에 대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각 형에 대한 범죄의 정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징역형에만 정상참작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정상참작감경을 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
4
「형법」 제55조제1항제3호는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유기징역형을 감경할 경우에는 ‘단기’나 ‘장기’의 어느 하나만 2분의 1로 감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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