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6년 1회차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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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를 의미하며, 형제자매는 범죄피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지만,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범죄피해 구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연령, 장애, 질병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직권으로 구조금의 분할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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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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