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6년 1회차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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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료감호청구인은 피치료감호자와 구분하여 수용하지만 치료감호시설이 부족한 경우에는 같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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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시설 출소자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외래진료는 출소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증상의 악화 등 외래진료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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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료감호자등이나 법정대리인등은 법무부장관에게 피치료감호자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을 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연 2회 이상 치료감호시설의 운영실태 및 피치료감호자등에 대한 처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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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인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피치료감호자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치료감호시설의 장의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2년의 범위에서 치료감호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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