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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6년 1회차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경우는 선고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인 경우에 한하고 구류형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
2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판결에서 또 다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에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심판결 확정일까지 경과한 기간 부분’을 산입할 수 없다.
3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관한 판단이 기본적으로는 하급심의 재량에 속하지만 그 재량판단이 ‘현저하게 잘못된 경우’에는 선고유예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383조제1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상고심이 그 당부를 심판할 수 있다.
4
집행유예를 함에 있어 그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始期)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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