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관찰은 연구자가 대상 집단에 직접 들어가 관찰하므로 연구자의 주관·편견이 개입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 단점이다. 편견을 배제할 수 있다는 서술이 틀렸다.
참여관찰의 장점은 생생하고 깊이 있는 자료를 얻는 데 있고, 객관성 확보와 일반화에는 약하다.
- 암수범죄 조사: 직접 관찰이 어려워 자기보고조사·피해자조사 같은 설문 방식이 주로 쓰인다.
- 사례연구: 소수 사례를 깊이 분석하므로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 추적조사(추행조사): 동일 대상자의 시간적 변화를 따라가는 종단적 연구이다.
ㄴ. ‘비난자에 대한 비난(condemnation of the condemners)’은 경찰이나 판사도 부패를 저지르므로 자신이 특별히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고 항변하는 것을 말한다.
ㄷ. ‘가해의 부정(denial of injury)’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러한 피해를 입어도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ㄹ. ‘책임의 부정(denial of responsibility)’은 우정과 의리와 같이 보다 높은 것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하는 것을 말한다.
옳은 것은 ㄱ과 ㄴ이다. ㄷ은 ‘피해자의 부정’, ㄹ은 ‘고도의 충성심에 호소’에 대한 설명이다.
중화이론은 비행자도 관습적 가치를 내면화하고 있으나 중화기술로 죄책감을 일시적으로 무력화해 비행으로 표류한다고 본다.
- ㄱ: 관습적 규범 수용 + 상황적 합리화라는 중화이론의 핵심을 옳게 설명한다.
- ㄴ: 경찰·판사 등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의 부패를 들어 비난을 돌리는 것이 비난자에 대한 비난이다.
- ㄷ: 피해자가 당해도 마땅하다는 주장은 피해자의 부정이고, 가해의 부정은 ‘아무도 실제로 다치지 않았다’고 피해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다.
- ㄹ: 우정·의리 등 상위 가치에 대한 충성은 고도의 충성심에 호소이고, 책임의 부정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에이커스의 차별접촉은 직접적 상호작용뿐 아니라 간접적 접촉·동일시(대중매체, 준거집단 등)까지 포함한다. 간접적 접촉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렸다.
사회학습이론은 서덜랜드의 차별접촉이론에 행동주의 학습원리(강화·모방)를 결합한 이론이다.
- 정의: 행위에 부여하는 의미·태도로,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측면이다.
- 차별강화: 적극적·소극적 강화와 적극적·소극적 처벌로 행위의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
- 모방: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따라 하는 학습이다.
사춘기 한정형은 비행이 청소년기에 시작되며, 생물학적 성숙과 사회적 지위 사이의 성숙 격차에 대한 반응으로 비행에 가담한다.
모핏은 신경심리적 결함에서 비롯되어 평생 지속되는 생애 지속형과, 청소년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사춘기 한정형을 구분하였다.
- 입대·취업·결혼 등을 계기로 비행을 중단하는 것은 사춘기 한정형의 특징이다.
- 주변의 반사회적 행위를 모방하는 경향이 강한 것은 사춘기 한정형이며, 이들은 생애 지속형을 흉내 낸다.
- 언어·인지능력 등 신경심리적 결함은 생애 지속형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사례는 경제적 이득과 무관하게 스릴을 위해 훔치고 물건을 버리는 행위로, 코헨의 비행하위문화 특성 중 비공리성에 해당한다.
코헨은 비행하위문화의 특성으로 비공리성·악의성·부정성 등을 들었다.
- 자율성: 외부 통제·간섭을 싫어하는 성향으로 밀러의 하류계층 관심사이다.
- 기만성(영악함): 남을 속여 이득을 얻는 능력을 중시하는 밀러의 관심사이다.
- 운명주의: 자신의 삶이 운에 달려 있다고 믿는 밀러의 관심사이다.
임상적 예측법은 전문가가 면접·관찰로 대상자를 직접 진단하므로 오히려 개별 범죄자의 내재적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다. 파악하기 어렵다는 서술이 틀렸다.
임상적 예측법의 단점은 판단자의 주관 개입과 비용이며, 통계적 예측법의 단점은 개인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 글룩 부부는 비행소년 연구를 통해 가중실점방식의 조기예측표를 만들었다.
- 통계적 예측법은 기존 척도를 사용하므로 전문가 개입 없이도 예측이 가능하다.
- 범죄를 예측했으나 실제로 범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오류긍정이다.
코헨과 펠슨의 표적 특징 모델은 VIVA(가치·관성·가시성·접근성)이므로 은폐성은 해당하지 않는다.
표적이 눈에 잘 띌수록(가시성) 범행 대상이 되기 쉬우므로, 은폐성은 오히려 표적 매력을 낮추는 요소이다.
- 가치: 범죄자가 표적에 부여하는 물질적·상징적 가치이다.
- 가시성: 표적이 범죄자의 눈에 띄는 정도이다.
- 접근성: 범죄자가 표적에 접근하고 도주하기 쉬운 정도이다.
셀던의 체형론에서 활동적·공격적 기질을 보이는 체형은 중배엽형이다. 내배엽형으로 서술한 것이 틀렸다.
셀던은 중배엽형이 비행소년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보았으며, 내배엽형은 온화하고 안락을 추구하는 기질과 연결하였다.
- 후튼: 범죄자는 신체적으로 열등하며 그 원인은 유전에 있다고 보았다.
- 달가드와 크링그렌: 일란성 쌍생아의 높은 일치율을 유전이 아닌 양육환경의 유사성으로 설명하였다.
- 가계연구: 덕데일의 쥬크가 연구, 고다드의 칼리카크가 연구가 범죄성 유전을 밝히려 한 대표 연구이다.
‘양심에 호소’는 변명의 제거에 속하는 기법이므로 보상의 감소와 짝지은 것이 틀렸다.
코니시와 클라크의 5가지 목표는 노력의 증대, 위험의 증대, 보상의 감소, 자극의 감소, 변명의 제거이다.
- 출구검색(출구 통제): 범행·도주에 드는 노력을 늘리는 노력의 증대 기법이다.
- 익명성 감소: 발각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의 증대 기법이다.
- 논쟁 피하기: 충돌 상황을 줄이는 자극의 감소 기법이다.
전환처우(다이버전)는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처우이므로 1차적 범죄예방에 해당하지 않는다.
브랜팅햄과 파우스트는 대상에 따라 일반시민 대상의 1차, 우범자 대상의 2차, 범죄자 대상의 3차 예방으로 나누었다.
- 일반시민 대상 범죄예방 교육: 범죄 기회를 줄이는 1차적 예방이다.
- 잠재적 범죄자 대상 예방 활동: 조기 발견·개입을 하는 2차적 예방이다.
- 범죄자 수감: 재범 방지를 위한 3차적 예방이다.
검사의 결정 전 조사는 필요할 때 보호관찰소의 장 등에게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재량 규정이다.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구해야 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조사 대상은 아동학대행위자의 경력·생활환경·양육능력 등으로, 송치·공소제기·기소유예 처분의 판단 자료가 된다.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례관리를 위해 조사하고 행위자·관계인에게 출석·진술·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면서 아동보호사건 처리가 적절한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검사는 재발 우려 시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보호관찰관의 신청으로 상담 및 교육 위탁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벌금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노역장 유치기간은 30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250일 이상이라는 서술이 틀렸다.
고액 벌금의 최소 유치기간은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300일,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500일, 50억 원 이상 1,000일 이상이다.
- 벌금·과료 선고 시 노역장 유치기간을 동시에 정해 선고해야 한다.
- 유치기간은 벌금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 1일 이상 30일 미만이다.
- 벌금·과료는 판결확정일부터 30일 내 납입해야 하며, 벌금은 완납 시까지 유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하는 소년분류심사원은 수용정원 150명 이내로 하되, 기능·위치 등을 고려해 규모를 증대할 수 있다.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 모두 같은 규모 기준이 적용된다.
- 급여품·대여품의 종류와 수량 기준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가스총은 사전에 상대방에게 경고해야 하며, 급박하여 경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 위탁소년·유치소년의 퇴원은 검사의 명령서가 아니라 법원소년부의 결정서에 의한다.
신분비공개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한 위법행위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벌하지 아니한다는 면책 규정이 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 특례에 함께 마련된 규정이다.
- 소년에 대한 선고유예 시 보호관찰은 예외 단서 없이 반드시 명해야 한다.
- 16세 미만에게 유사성교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요건을 갖추면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를 할 수 있다.
보호관찰관은 국공립기관 등에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전부 위탁을 금지한 서술이 틀렸다.
사회봉사·수강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집행 전부의 위탁도 허용된다.
- 대상자는 주거 이전이나 1개월 이상 국내외여행 시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 법원은 판결 확정 후 3일 이내에 판결문 등본과 준수사항 서면을 보호관찰소장에게 보내야 한다.
- 형법상 사회봉사는 500시간, 수강은 200시간 범위에서 정한다.
소년원장은 직계존속의 회갑이나 형제자매의 혼례가 있을 때 본인·보호자등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외출을 허가할 수 있다.
외출 허가 사유에는 직계존속의 위독·사망 등 가족 관계의 중대한 사정이 포함된다.
- 친권자·후견인 직무 행사는 검사가 아니라 소년원장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다.
- 생활실은 소규모로 구성하되 사정에 따라 수용인원을 늘릴 수 있는 예외가 있어, 증대할 수 없다는 단정이 틀렸다.
부정기형(장기 10년·단기 5년 상한)은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때에도 적용된다는 서술이 틀렸다.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선고한다.
- 검사는 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 소년이 형 집행 중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 부정기형은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보호처분 계속 중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소년부 판사는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렸다.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이 중복될 때 불필요한 보호처분을 정리하기 위한 규정이다.
- 보호처분 사유 판단은 법관의 재량이지만 소년법의 이념과 목적에 따른 한계가 있다.
- 다른 보호사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상태에서 심판을 받는 경우에도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이 보조인을 선정해야 한다.
- 보조인에게 기일을 통지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한 보호처분 결정은 이의가 없었더라도 절차상 위법이 있어 취소된다.
구조금은 일시금 지급이 원칙이나,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심의회가 직권으로 결정하면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구조피해자·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해 일시금 원칙에 예외를 둔 것이다.
- 범죄피해자에는 배우자(사실혼 포함)뿐 아니라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 회부 제외 사유는 불기소처분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이며, 기소유예처분 사유는 그 제외 사유에서 빠져 있어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 구조금 신청은 지구심의회에 하며, 범죄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판례는 선고유예 요건인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의 판단을 형의 양정에 관한 사실심의 재량으로 보아,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고 하였다. 법률위반 상고이유에 해당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따라서 이 판단은 양형부당 상고가 허용되는 사건에서만 상고심이 다툴 수 있다.
-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벌금에 한하고 구류에는 할 수 없다.
- 재심판결에서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재심대상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 경과한 기간을 산입할 수 없다.
-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는 판결 확정일이다.
스토킹 실태조사는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장관(2025년 정부조직 개편 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며, 세부 사항도 같은 부처의 부령으로 정한다.
스토킹방지법은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맡는 여성·가족 주무 부처가 소관하며, 법무부 소관인 스토킹처벌법과 구분된다.
- 스토킹행위자는 스토킹을 한 사람, 피해자는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다.
- 국가·지자체는 피해자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미성년자는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신고자·피해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살인범죄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감호기간 연장은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하며, 3회까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회에 한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검사에게 연장 청구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
-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피치료감호자와 구분 수용하되, 시설이 부족하면 같은 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 출소자의 외래진료는 출소일부터 일정 기간 실시하고, 필요 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피치료감호자등은 법무부장관에게 청원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연 2회 이상 운영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판례는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해야 한다고 본다. 어느 하나만 감경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을 함께 낮추어 처단형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감경의 의미이다.
-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전부 형기에 산입하며 1일을 1일로 계산한다.
- 자수는 임의적 감면 사유이므로 감경하지 않거나 판단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때 징역형에만 정상참작감경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
치료명령 임시해제의 취소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관찰소의 장이 치료감호심사위원회에 신청한다.
임시해제와 그 취소는 모두 치료감호심사위원회가 심사·결정하는 구조이다.
- 치료명령 집행 중 구속영장 집행으로 구금되면 치료명령 집행이 정지된다.
-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 주거 이전, 7일 이상 국내여행, 출국 시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러 특정범죄에 동시 부착명령을 선고하면 가장 중한 죄의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합산 상한을 넘지 못하고, 하나의 행위가 여러 특정범죄에 해당하면 가장 중한 죄의 기간으로 한다.
경합범 가중과 같은 방식으로 부착기간을 정하는 규정이다.
- 임시해제 신청은 집행 개시 후 3개월이 지나야 하고, 기각되더라도 일정 기간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 전자장치는 형 집행 종료·가석방 등이 되는 날 석방 직전에 부착한다.
- 무죄판결 시 부착명령 청구는 결정이 아니라 판결로 기각하며, 심신상실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기각 사유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