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헌법] 23년 2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경찰공무원 헌법] 23년 2회차
    1[경찰공무원 헌법] 23년 2회차
    정당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정당의명칭은그정당의정책과정치적신념을나타내는 대표적인표지에해당하므로,정당설립의자유는자신들이 원하는명칭을사용하여정당을설립하거나정당활동을할 자유도 포함한다.
    2
    정당의중앙당과지구당과의복합적구조에비추어정당의 지구당은단순한중앙당의하부조직이아니라어느정도의 독자성을 가진 단체로서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
    3
    정당의목적이나활동이민주적기본질서에위배될때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4
    대한민국국민이아닌자는정당의당원이될수없으며, 누구든지 2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해설

    정당 해산을 제소할 수 있는 주체는 법원이 아니라 정부이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제소한다. 법원이 제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정당의 명칭은 정당설립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
    • 정당의 지구당은 단순한 하부조직이 아니라 어느 정도 독자성을 가진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 외국인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고, 이중 당적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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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경찰공무원 헌법] 23년 2회차
    국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출생이나그밖에「국적법」에따라대한민국국적과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2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자가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자이면서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3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구 「국적법」 제12조 제3항은 혈통주의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게되므로병역의무를해소해야만 국적이탈을 허용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
    외국인이귀화허가를받기위해서는‘품행이단정할것’의 요건을 갖추도록 한 구 「국적법」 제5조 제3호는 귀화신청자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자의적일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해설

    귀화 요건인 '품행이 단정할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위배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 인지된 미성년자가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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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경찰공무원 헌법] 23년 2회차
    역대 헌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1952년 제1차 개정헌법에서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회에 대하여 국무원의 권한에 속하는 일반 국무에 관하여는 연대책임을 지고 각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개별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였다.
    2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는 국회의원 후보가 되려 하는 자는 소속 정당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국회의원이 임기 중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한 때 또는 소속 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되지만 합당 또는 제명으로 소속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3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에서는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하도록 규정하였다.
    4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는 국회가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통상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해설

    제8차 개정헌법(1980년)의 국회 조약 동의 대상은 현행 헌법과 같이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등으로 규정되었다.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통상조약'이라는 문언은 제8차 헌법의 규정과 맞지 않아 적절하지 않다.

    • 제1차 개정헌법은 국무원의 일반 국무에 관한 연대책임과 각자 행위에 대한 개별책임을 규정했다.
    • 제5차 개정헌법은 정당추천을 국회의원 후보 요건으로 하고, 당적 이탈·변경이나 정당 해산 시 의원직 상실(합당·제명 예외)을 규정했다.
    • 제7차 개정헌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도 선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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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경찰공무원 헌법] 23년 2회차
    법치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제한에 관한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이고,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기본권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고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 하여야 한다.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한다.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간에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헌법적 요청이고, 이러한 체계정당성 위반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일정한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만 비로소 위헌이 된다. ㉣소급입법은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에 따라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되고, 전자는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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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옳은 것은 ㉡, ㉢, ㉣ 세 개이다.

    • ㉠ 기본권 제한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반드시 법률의 형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에 근거한 위임입법으로도 규율할 수 있어 틀린 설명이다.
    • ㉡ 중요 사항은 입법자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회유보까지 포함한다.
    • ㉢ 체계정당성 위반은 비례원칙·평등원칙 등을 위반해야 비로소 위헌이 된다.
    • ㉣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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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경찰공무원 헌법] 23년 2회차
    기본권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아동과 청소년은 인격의 발전을 위하여 어느 정도 부모와 학교의 교사 등 타인에 의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인격체이지만, 부모와 국가에 의한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독자적인 인격체이며, 그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된다.
    2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은 성질상 인간의 권리에 해당되는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재판청구권 등에 대해 주체성이 인정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도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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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기 위한 조직이지만,구성원과는 독립하여 그 자체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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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시의 기능을 정비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대신하여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공법인의지위에서기본권의수범자로기능하면서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된 경우에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해설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라 법률상의 권리이다.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아동과 청소년도 독자적 인격체로서 인격권을 가진다.
    • 정당은 구성원과 독립하여 그 자체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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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경찰공무원 헌법] 23년 2회차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2006. 7. 1.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도 신분을 유지한 채로 출마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당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및 제255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였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甲은 위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
    위 사례는 하나의 규제로 인하여 청구인 甲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이 동시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경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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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는 공직 출마를 곧바로 제한하는 것이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보다는 공무담임권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위 사례는 청구인 甲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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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및 제255조 제1항은 ‘선거운동’, ‘기획’, ‘참여’, ‘관여’라는 약간의 불명확성을 지닌 구성요건을 사용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헌법이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4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사적인 지위에서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차별 취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은 청구인 甲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의 기획행위 금지가 공직 출마를 곧바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무담임권보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더 밀접하다고 보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판단했다. 공무담임권을 중심으로 해결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하나의 규제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이 동시에 제약되므로 기본권경합에 해당한다.
    • '선거운동', '기획', '참여', '관여'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의미를 확정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지위를 이용하지 않은 사적 지위의 기획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이 아니어서 평등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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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경찰공무원 헌법] 23년 2회차
    기본권제한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긴급재정경제명령은평상시의헌법질서에따른권력행사 방법으로서는 대처할 수 없는 재정・경제상의 국가위기 상황에 처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발동되는 비상입법조치라는 속성상 기본권제한의 한계로서의 과잉금지원칙의 준수가 요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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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제66조 제1항 본문 중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부분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해태하는등의영향을가져오는집단적행위’라고 한정하여 해석하는 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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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행해지는 규율과 징계로 인한 수용자의 기본권의 제한도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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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 「병역법」 제33조 제2항 본문 제2호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사회복무요원인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해설

    긴급재정경제명령도 기본권을 제한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비상입법조치라는 이유로 준수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는 한정해석을 전제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수용자의 기본권 제한도 다른 방법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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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경찰공무원 헌법] 23년 2회차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하므로, 교통사고 발생 시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운전자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2
    자기책임원리는 자기결정권의 한계논리로서 책임부담의 근거로 기능하는 동시에,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결과내지그와상관관계가있는부분에국한됨을 의미하는 책임의 한정원리로 기능한다.
    3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생활조차어렵게할만큼지나치게협소하다면,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4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가치있는 행동만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이 대마를 자유롭게 수수하고 흡연할 자유도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해설

    교통사고 후 사상자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합헌이다. 위반하여 침해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자기책임원리는 책임의 근거이자 책임의 한정원리로 기능한다.
    • 지나치게 협소한 수용 면적은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 대마를 수수·흡연할 자유도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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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경찰공무원 헌법] 23년 2회차
    평등권및평등의원칙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중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가운데 ‘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를 준용하는 부분은 합리적 이유없이 외국거주 외국인 유족을 대한민국 국민인 유족 및 국내거주 외국인 유족과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2
    국회의원을후원회지정권자로정하면서「지방자치법」의 ‘도’의회의원, ‘시’의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6조 제2호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국군포로로서 억류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를 국내로 귀환하여 등록절차를 거친 자에게만 인정하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귀환하지 않은 국군포로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한 구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본문, 사회복무요원에게 교통비, 중식비의 실비를 지급하도록 정한 구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전단, 구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1조 제3항 본문 전단은 사회복무요원을 현역병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사회복무요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지방의회의원(도의회·시의회)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한 정치자금법 조항을 합리적 차별로 보아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았다.

    •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족을 제외한 건설근로자법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 귀환하지 않은 국군포로와 귀환하여 등록한 포로의 보수 지급 차이는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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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경찰공무원 헌법] 23년 2회차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퇴근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하고,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하는 「병역법」 제33조 제2항은 사회복무요원인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2
    시설경비업을 허가받은 경비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비업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중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중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시설경비업을 수행하는 경비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3
    시각장애인만이안마사자격인정을받을수있도록규정한 「의료법」 제82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82조 제3항 중 제33조 제2항 제1호를 준용하는 부분은 비시각장애인인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더 이상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구 「세무사법」 조항은 시행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해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한 경우 경고처분하고 경고마다 5일씩 복무를 연장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침해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시설경비업자가 경비원을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허가를 취소하는 경비업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는 의료법 조항은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변호사 자격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더 이상 부여하지 않는 조항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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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경찰공무원 헌법] 23년 2회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인터넷 언론사의 공개된 게시판・대화방에서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사생활 비밀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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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공무집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실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적인 관심사안에 해당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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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에후보자로등록하고자하는자에게실효된형을 포함한금고이상의형의범죄경력에관한증명서류를제출하도록 한 구 「공직선거법」 조항은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는 구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 중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5호에 관한 부분이 금융감독원의 4급 직원인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공직자의 개인적 사생활이라도 공무 수행의 적격성 등과 관련되면 공적 관심사안이 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공적 관심사안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공개된 게시판에 스스로 올린 지지·반대 글은 사생활 비밀의 보호 영역이 아니다.
    • 후보자 등록 시 범죄경력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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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경찰공무원 헌법] 23년 2회차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
    대학의 자율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이므로 기본권제한의 일반적 법률유보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고,대학의자율의구체적인내용은법률이정하는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2
    학교정화구역내에서의극장시설및영업을금지하고있는 구 「학교보건법」조항은 정화구역 내에서 극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예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다.
    3
    구 「영화진흥법」이 제한상영가 상영등급분류의 구체적 기준을 영상물등급위원회의규정에위임하고있는것은그내용이 사회현상에 따라 급변하는 내용들이고,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적인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헌법 제22조 제2항은 발명가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하도록 하고있고,이에따라「특허법」은특허권자에게업(業)으로서 그특허발명을실시할권리를독점적으로부여하고있다. 따라서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의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에 발명의명칭과내용을표시하는것은특허실시권에내재된 요소이며,그러한표시를제한하는것은곧특허권에대한 제한이라고 보아야 한다.
    해설

    영화 제한상영가 등급분류의 구체적 기준을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에 위임한 구 영화진흥법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위반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대학의 자율권도 기본권제한의 일반적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 학교정화구역 내 극장 금지는 예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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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경찰공무원 헌법] 23년 2회차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헌법의 재산권 보장은 사유재산의 사용과 그 처분을 포함하는 것인바, 유언자가 생전에 최종적으로 자신의 재산권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의미하는 유언의 자유가 생전증여에 의한 처분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2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에 리터당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달리 개별 경유차의 오염유발 수준을 고려하므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정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경유차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다.
    3
    회원제골프장용부동산의재산세에대하여1천분의40의 중과세율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조항은 모든 회원제 골프장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바, 이는 회원제 골프장 운영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4
    전기통신금융사기의피해자가피해구제신청을하는경우,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지급정지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해설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조항은 개별 차량의 오염유발 수준을 고려하므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유언의 자유도 재산 처분의 자유로서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를 받으므로 보호받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와 전기통신금융사기 계좌 지급정지 조항은 각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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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경찰공무원 헌법] 23년 2회차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최소한의물질적인생활’의유지에필요한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 있어도, 동 기본권이 직접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까지 발생케 한다고 볼 수 없다.
    2
    국가가 행하는 최저생활보장 수준이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위한객관적인내용의최소한을보장하고있는지 여부는특정한법률에의한급부만을가지고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하는 각종 급여나 각종 부담의 감면 등을 총괄한 수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직장가입자가 소득월액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구「국민건강보험법」조항은해당직장가입자인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구치소・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중복적인 보장을 피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단위인 개별가구에서 제외하기로 한 입법자의 판단은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구치소・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인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해설

    구치소·치료감호시설 수용자를 기초생활보장의 개별가구에서 제외한 것은 중복 보장을 피하기 위한 입법자의 판단으로 재량의 범위 안에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는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에 필요한 급부만 직접 도출될 수 있다.
    • 최저생활보장 수준은 각종 급여와 부담 감면을 총괄해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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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경찰공무원 헌법] 23년 2회차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가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각자의 능력에 따라 교육시설에 입학하여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2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 자녀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고려하여 교육의 목적과 그에 적합한 수단을 선택해야 할 것이고, 부모가 자녀의 건강에 반하는 방향으로 자녀교육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헌법 제31조는 부모 외에도 국가에게 자녀의 교육에 대한 과제와 의무가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제한할 수 있다.
    3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요하는 경비를 원칙적으로 학교의설립・경영자가부담하도록한「학교급식법」조항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고 공익의 비중에 비추어 사립학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것이라고볼수있으므로사립학교운영의자유를 침해한다.
    4
    헌법 제31조 제4항에 의해 보장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은 ‘교육기관의자유’와‘교육의자유’를보장함으로써비로소 달성할 수 있는데, ‘교육기관의 자유’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육운영에 관한 자주적인 결정권을 그 내용으로 하고, ‘교육의 자유’는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 등에 관한 자주적인 결정권을 그 내용으로 한다.
    해설

    학교급식 시설·설비 경비를 학교 설립·경영자가 부담하게 한 조항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부모의 자녀교육권도 자녀의 건강에 반하는 방향으로 행사하면 국가가 제한할 수 있다.
    •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기관의 자유와 교육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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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경찰공무원 헌법] 23년 2회차
    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제도가 헌법 제21조 제2항 후단에서 금지하는 결사에 대한 허가제라고 볼 수 없다.
    2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3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은 집단적 실력행사로서 위력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재산권이나 직업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고, 거래질서나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대하여는 제한이 가능하다.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
    해설

    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는 단체행동권(쟁의행위)만 제한되고 단체교섭은 할 수 있다.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제도는 결사에 대한 허가제가 아니다.
    • 단체행동권은 위력의 요소가 있어 일정한 경우 제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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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경찰공무원 헌법] 23년 2회차
    재판청구권에 관한 헌법 제27조의 규정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계엄, 긴급명령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1
    ㉠(O) ㉡(O) ㉢(O) ㉣(X)
    2
    ㉠(X) ㉡(O) ㉢(X) ㉣(O)
    3
    ㉠(O) ㉡(X) ㉢(O) ㉣(O)
    4
    ㉠(X) ㉡(X) ㉢(X) ㉣(O)
    해설

    헌법 제27조 규정과 비교하면 ㉠ X, ㉡ X, ㉢ X, ㉣ O 이다.

    • ㉠ 제27조 제1항의 문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이다. '공개재판'은 형사피고인에 관한 제3항의 내용이다.
    • ㉡ 군사법원 재판 예외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이며, 긴급명령은 해당하지 않는다.
    • ㉢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정당한 이유'와 '공정한 재판'은 문언과 다르다.
    • ㉣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은 문언 그대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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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경찰공무원 헌법] 23년 2회차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특수임무수행자 등이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가운데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 요건으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함으로써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국가배상법」 조항이 입법자의입법형성권의자의적행사로서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국가배상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설

    헌법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국가배상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상호보증이 있을 때만 적용한다.
    •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여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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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경찰공무원 헌법] 23년 2회차
    형사보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형사보상 청구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형사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 보수를 기준으로 소송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구금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헌법 제28조의 형사보상청구권과는 달리 헌법적 차원의 권리라고 볼 수는 없고, 입법자가 입법의 목적, 국가의 경제적・사회적・정책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제정하는 법률에 적용요건, 적용대상,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될 때 비로소 형성되는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다.
    해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형사보상 결정뿐 아니라 청구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청구기각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구금자는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보상청구는 무죄재판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한다.
    • 국선변호인 보수 기준의 소송비용 보상청구권은 헌법상 권리가 아닌 법률상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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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경찰공무원 헌법] 23년 2회차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에 관련되는 공법 및 사법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원리 내지 원칙규범으로서의 성격도 가진다.
    2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 될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이 아니라 법률상의 권리이므로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조항이혼인외 출생자인 청구인들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 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3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증여나 유증을 받는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등에 근거한 급여를 받을 권리등이인정된다는측면에서볼때,사실혼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인 청구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4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자녀의 양육과 가족생활을 위하여필수적인것이고,가족생활의핵심적요소라할수 있으므로,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받는다.
    해설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 될 권리는 법률상의 권리가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법률상의 권리일 뿐이라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 관련 모든 법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원칙규범이다.
    •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조항은 상속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헌법 제36조 제1항과 행복추구권으로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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