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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3년 2회차
평등권및평등의원칙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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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중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가운데 ‘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를 준용하는 부분은 합리적 이유없이 외국거주 외국인 유족을 대한민국 국민인 유족 및 국내거주 외국인 유족과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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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을후원회지정권자로정하면서「지방자치법」의 ‘도’의회의원, ‘시’의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6조 제2호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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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로서 억류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를 국내로 귀환하여 등록절차를 거친 자에게만 인정하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귀환하지 않은 국군포로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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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한 구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본문, 사회복무요원에게 교통비, 중식비의 실비를 지급하도록 정한 구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전단, 구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1조 제3항 본문 전단은 사회복무요원을 현역병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사회복무요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지방의회의원(도의회·시의회)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한 정치자금법 조항을 합리적 차별로 보아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았다.
-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족을 제외한 건설근로자법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 귀환하지 않은 국군포로와 귀환하여 등록한 포로의 보수 지급 차이는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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