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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3년 2회차
기본권제한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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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경제명령은평상시의헌법질서에따른권력행사 방법으로서는 대처할 수 없는 재정・경제상의 국가위기 상황에 처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발동되는 비상입법조치라는 속성상 기본권제한의 한계로서의 과잉금지원칙의 준수가 요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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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제66조 제1항 본문 중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부분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해태하는등의영향을가져오는집단적행위’라고 한정하여 해석하는 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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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행해지는 규율과 징계로 인한 수용자의 기본권의 제한도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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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 「병역법」 제33조 제2항 본문 제2호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사회복무요원인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해설

긴급재정경제명령도 기본권을 제한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비상입법조치라는 이유로 준수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는 한정해석을 전제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수용자의 기본권 제한도 다른 방법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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