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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3년 2회차
형사보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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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형사보상 청구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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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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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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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 보수를 기준으로 소송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구금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헌법 제28조의 형사보상청구권과는 달리 헌법적 차원의 권리라고 볼 수는 없고, 입법자가 입법의 목적, 국가의 경제적・사회적・정책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제정하는 법률에 적용요건, 적용대상,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될 때 비로소 형성되는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다.
해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형사보상 결정뿐 아니라 청구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청구기각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구금자는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보상청구는 무죄재판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한다.
  • 국선변호인 보수 기준의 소송비용 보상청구권은 헌법상 권리가 아닌 법률상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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