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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3년 2회차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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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퇴근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하고,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하는 「병역법」 제33조 제2항은 사회복무요원인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2
시설경비업을 허가받은 경비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비업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중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중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시설경비업을 수행하는 경비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3
시각장애인만이안마사자격인정을받을수있도록규정한 「의료법」 제82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82조 제3항 중 제33조 제2항 제1호를 준용하는 부분은 비시각장애인인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더 이상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구 「세무사법」 조항은 시행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해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한 경우 경고처분하고 경고마다 5일씩 복무를 연장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침해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시설경비업자가 경비원을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허가를 취소하는 경비업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는 의료법 조항은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변호사 자격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더 이상 부여하지 않는 조항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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