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해산을 제소할 수 있는 주체는 법원이 아니라 정부이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제소한다. 법원이 제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정당의 명칭은 정당설립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
- 정당의 지구당은 단순한 하부조직이 아니라 어느 정도 독자성을 가진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 외국인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고, 이중 당적도 금지된다.
귀화 요건인 '품행이 단정할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위배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 인지된 미성년자가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제8차 개정헌법(1980년)의 국회 조약 동의 대상은 현행 헌법과 같이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등으로 규정되었다.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통상조약'이라는 문언은 제8차 헌법의 규정과 맞지 않아 적절하지 않다.
- 제1차 개정헌법은 국무원의 일반 국무에 관한 연대책임과 각자 행위에 대한 개별책임을 규정했다.
- 제5차 개정헌법은 정당추천을 국회의원 후보 요건으로 하고, 당적 이탈·변경이나 정당 해산 시 의원직 상실(합당·제명 예외)을 규정했다.
- 제7차 개정헌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도 선거하도록 했다.
옳은 것은 ㉡, ㉢, ㉣ 세 개이다.
- ㉠ 기본권 제한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반드시 법률의 형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에 근거한 위임입법으로도 규율할 수 있어 틀린 설명이다.
- ㉡ 중요 사항은 입법자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회유보까지 포함한다.
- ㉢ 체계정당성 위반은 비례원칙·평등원칙 등을 위반해야 비로소 위헌이 된다.
- ㉣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라 법률상의 권리이다.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아동과 청소년도 독자적 인격체로서 인격권을 가진다.
- 정당은 구성원과 독립하여 그 자체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의 기획행위 금지가 공직 출마를 곧바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무담임권보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더 밀접하다고 보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판단했다. 공무담임권을 중심으로 해결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하나의 규제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이 동시에 제약되므로 기본권경합에 해당한다.
- '선거운동', '기획', '참여', '관여'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의미를 확정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지위를 이용하지 않은 사적 지위의 기획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이 아니어서 평등권을 침해한다.
긴급재정경제명령도 기본권을 제한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비상입법조치라는 이유로 준수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는 한정해석을 전제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수용자의 기본권 제한도 다른 방법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교통사고 후 사상자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합헌이다. 위반하여 침해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자기책임원리는 책임의 근거이자 책임의 한정원리로 기능한다.
- 지나치게 협소한 수용 면적은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 대마를 수수·흡연할 자유도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지방의회의원(도의회·시의회)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한 정치자금법 조항을 합리적 차별로 보아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았다.
-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족을 제외한 건설근로자법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 귀환하지 않은 국군포로와 귀환하여 등록한 포로의 보수 지급 차이는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한 경우 경고처분하고 경고마다 5일씩 복무를 연장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침해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시설경비업자가 경비원을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허가를 취소하는 경비업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는 의료법 조항은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변호사 자격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더 이상 부여하지 않는 조항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공직자의 개인적 사생활이라도 공무 수행의 적격성 등과 관련되면 공적 관심사안이 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공적 관심사안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공개된 게시판에 스스로 올린 지지·반대 글은 사생활 비밀의 보호 영역이 아니다.
- 후보자 등록 시 범죄경력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영화 제한상영가 등급분류의 구체적 기준을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에 위임한 구 영화진흥법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위반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대학의 자율권도 기본권제한의 일반적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 학교정화구역 내 극장 금지는 예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조항은 개별 차량의 오염유발 수준을 고려하므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유언의 자유도 재산 처분의 자유로서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를 받으므로 보호받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와 전기통신금융사기 계좌 지급정지 조항은 각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구치소·치료감호시설 수용자를 기초생활보장의 개별가구에서 제외한 것은 중복 보장을 피하기 위한 입법자의 판단으로 재량의 범위 안에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는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에 필요한 급부만 직접 도출될 수 있다.
- 최저생활보장 수준은 각종 급여와 부담 감면을 총괄해서 판단한다.
학교급식 시설·설비 경비를 학교 설립·경영자가 부담하게 한 조항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부모의 자녀교육권도 자녀의 건강에 반하는 방향으로 행사하면 국가가 제한할 수 있다.
-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기관의 자유와 교육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달성된다.
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는 단체행동권(쟁의행위)만 제한되고 단체교섭은 할 수 있다.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제도는 결사에 대한 허가제가 아니다.
- 단체행동권은 위력의 요소가 있어 일정한 경우 제한이 가능하다.
헌법 제27조 규정과 비교하면 ㉠ X, ㉡ X, ㉢ X, ㉣ O 이다.
- ㉠ 제27조 제1항의 문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이다. '공개재판'은 형사피고인에 관한 제3항의 내용이다.
- ㉡ 군사법원 재판 예외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이며, 긴급명령은 해당하지 않는다.
- ㉢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정당한 이유'와 '공정한 재판'은 문언과 다르다.
- ㉣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은 문언 그대로이다.
헌법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국가배상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상호보증이 있을 때만 적용한다.
-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여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형사보상 결정뿐 아니라 청구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청구기각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구금자는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보상청구는 무죄재판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한다.
- 국선변호인 보수 기준의 소송비용 보상청구권은 헌법상 권리가 아닌 법률상 권리이다.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 될 권리는 법률상의 권리가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법률상의 권리일 뿐이라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 관련 모든 법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원칙규범이다.
-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조항은 상속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헌법 제36조 제1항과 행복추구권으로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