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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3년 2회차
법치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제한에 관한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이고,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기본권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고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 하여야 한다.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한다.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간에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헌법적 요청이고, 이러한 체계정당성 위반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일정한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만 비로소 위헌이 된다. ㉣소급입법은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에 따라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되고, 전자는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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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것은 ㉡, ㉢, ㉣ 세 개이다.
- ㉠ 기본권 제한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반드시 법률의 형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에 근거한 위임입법으로도 규율할 수 있어 틀린 설명이다.
- ㉡ 중요 사항은 입법자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회유보까지 포함한다.
- ㉢ 체계정당성 위반은 비례원칙·평등원칙 등을 위반해야 비로소 위헌이 된다.
- ㉣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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