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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3년 2회차
국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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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이나그밖에「국적법」에따라대한민국국적과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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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자가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자이면서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3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구 「국적법」 제12조 제3항은 혈통주의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게되므로병역의무를해소해야만 국적이탈을 허용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
외국인이귀화허가를받기위해서는‘품행이단정할것’의 요건을 갖추도록 한 구 「국적법」 제5조 제3호는 귀화신청자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자의적일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해설

귀화 요건인 '품행이 단정할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위배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 인지된 미성년자가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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