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청구권에 관한 헌법 제27조의 규정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 | [경찰공무원 헌법]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헌법] 23년 2회차
재판청구권에 관한 헌법 제27조의 규정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계엄, 긴급명령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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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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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O)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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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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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X) ㉣(O)
해설
헌법 제27조 규정과 비교하면 ㉠ X, ㉡ X, ㉢ X, ㉣ O 이다.
- ㉠ 제27조 제1항의 문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이다. '공개재판'은 형사피고인에 관한 제3항의 내용이다.
- ㉡ 군사법원 재판 예외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이며, 긴급명령은 해당하지 않는다.
- ㉢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정당한 이유'와 '공정한 재판'은 문언과 다르다.
- ㉣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은 문언 그대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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