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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3년 2회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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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언론사의 공개된 게시판・대화방에서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사생활 비밀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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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공무집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실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적인 관심사안에 해당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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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에후보자로등록하고자하는자에게실효된형을 포함한금고이상의형의범죄경력에관한증명서류를제출하도록 한 구 「공직선거법」 조항은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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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는 구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 중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5호에 관한 부분이 금융감독원의 4급 직원인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공직자의 개인적 사생활이라도 공무 수행의 적격성 등과 관련되면 공적 관심사안이 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공적 관심사안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공개된 게시판에 스스로 올린 지지·반대 글은 사생활 비밀의 보호 영역이 아니다.
- 후보자 등록 시 범죄경력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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