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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3년 2회차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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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하므로, 교통사고 발생 시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운전자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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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책임원리는 자기결정권의 한계논리로서 책임부담의 근거로 기능하는 동시에,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결과내지그와상관관계가있는부분에국한됨을 의미하는 책임의 한정원리로 기능한다.
3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생활조차어렵게할만큼지나치게협소하다면,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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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가치있는 행동만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이 대마를 자유롭게 수수하고 흡연할 자유도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해설

교통사고 후 사상자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합헌이다. 위반하여 침해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자기책임원리는 책임의 근거이자 책임의 한정원리로 기능한다.
  • 지나치게 협소한 수용 면적은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 대마를 수수·흡연할 자유도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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