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기출예상문제 10회 해설 페이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입찰참가자격 서류의 확인(제14조~제16조)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물음에 답하시오.
(1)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2가지를 쓰시오.
(2)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을 쓰시오.
(1)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
②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경우
(2)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해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입찰에 참가하거나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자격요건 증명·등록·서류확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 확인은 생략할 수 없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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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은 등록의 시기 및 사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5가지로 구분한다. 물음에 답하시오.
(1) 5가지 등록의 종류를 쓰시오.
(2) 이 중 등록자가 자신의 등록내용을 스스로 확인·정비하는 등록의 명칭과 그 주기를 쓰시오.
(1)
① 신규등록
② 자기정보확인등록
③ 갱신등록
④ 변경등록
⑤ 말소등록
(2) 자기정보확인등록, 1년마다
[해설]
등록은 시기·사유에 따라 신규·자기정보확인·갱신·변경·말소등록으로 나뉜다.
자기정보확인등록은 등록자가 1년마다 자신의 등록내용을 스스로 확인·정비하는 등록이다.
갱신등록은 일제정비나 유효기간 경과에 따라, 말소등록은 등록취소 사유 발생에 따라 한다.
근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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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다음 계약을 추정가격 기준 소액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려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각 경우의 견적서 제출 방법을 [보기]에서 고르시오(전자조달시스템 이용이 곤란한 예외 사유는 없다고 가정).
[보기] ㉠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1)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아님) – 사무용품 구매, 추정가격 1,800만원
(2) 여성기업 – 행사 운영 용역, 추정가격 4,500만원
(3) 소기업 – 물품 제조, 추정가격 7,000만원
(4) 장애인기업 – 물품 구매, 추정가격 8,000만원
(1) ㉠
(2) ㉠
(3) ㉡
(4) ㉡
[해설]
수의계약은 2인 이상 견적이 원칙이나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은 5천만원 이하)이면 1인 견적으로 할 수 있다.
그 금액을 넘는 소액 수의계약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견적서를 받아야 하므로 (3)·(4)는 2인 이상 전자견적 대상이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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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령상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 체결에 관한 다음 사례에서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쓰시오.
(1)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E사가 계약 체결 전에 다른 계약 건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E사와의 계약 체결
(2) 장기계속공사의 낙찰자 F사가 최초 연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F사와의 다음 연차별계약 체결
(3)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G사와의 수의계약 체결(G사 외에는 적합한 제조자가 존재하지 않는 등 부득이한 사유는 없음)
(1) 불가
(2) 가능
(3) 불가
[해설]
낙찰 후 계약 체결 전에 제한을 받은 낙찰자와는 계약할 수 없으나, 장기계속계약에서 최초 계약 후 제한을 받았다면 연차별계약은 체결할 수 있다.
제한받은 자와는 수의계약도 금지되며, 그 외에 적합한 시공자·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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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는 계약정보에 관한 물음에 답하시오.
(1) 공개 사항을 4가지 쓰시오.
(2) 계약정보의 공개 기간을 쓰시오.
(1) 다음 중 4가지
①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규모, 예산액 포함)
② 입찰공고의 내용
③ 개찰의 결과
④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 포함)
⑤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⑥ 감리·감독·검사의 현황
⑦ 대가의 지급현황
(2)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5년 이상
[해설]
지방계약은 발주계획부터 대가 지급까지 7가지 계약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5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지정정보처리장치 등에도 지체 없이 입력한다.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2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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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은 그 소관 공사 중 해당 회계연도에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할 공사가 있으면 그 집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 원칙: 매년 ( ① )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
· 예산이 총액으로 편성되어 단위사업별 집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하는 사업: 단위사업별 집행계획을 집행계획 확정 후 ( ② )일 이내에 제출
① 1월 20일
② 20
[해설]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할 공사의 집행계획은 매년 1월 20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총액으로 편성된 사업은 단위사업별 집행계획이 확정된 뒤 20일 이내에 제출한다.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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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행사보조 인력지원용역(시행규칙 제23조의3 단순노무용역)의 원가계산을 하면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0조에 따라 인건비 기준단가를 정한다. 조건은 다음과 같다(금액은 가정).
· 임금조사 보고서상 단순노무종사원 노임: 월 2,280,000원
·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
· 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은 고려하지 않고, 위 노임을 최저임금 보정 전 인건비 기준단가로 본다.
(1) 최저임금 보정 규정의 적용 여부를 계산 근거와 함께 쓰시오.
(2) 적용할 인건비 기준단가를 구하시오. (단, 원 미만은 버린다)
(1) 적용함 – 2,280,000×0.89995 = 2,051,886원으로 최저임금 2,156,880원에 미치지 못함
(2) 2,396,666원
[해설]
인건비 기준단가(여기서는 노임)에 0.89995를 곱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을 0.89995로 나눈 금액을 기준단가로 한다.
판정 = 2,280,000×0.89995 = 2,051,886원 (최저임금 2,156,880원 미달)
기준단가 = 2,156,880÷0.89995 = 2,396,666.48원 → 2,396,666원
근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0조제2항제2호·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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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공사손해보험 가입 대상 공사의 원가계산을 한다.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원가와 관급자재는 다음과 같고, 공사손해보험료율은 0.42%로 정하였다.
· 재료비: 2,100,000,000원
· 노무비: 1,600,000,000원
· 경비: 700,000,000원
· 일반관리비: 264,000,000원
· 이윤: 384,600,000원
· 발주기관 지급 관급자재: 451,400,000원
(1)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를 구하시오.
(2) 공사손해보험료를 구하시오.
(3) 공사손해보험료율을 정할 때 계약담당공무원이 기초로 삼는 자료를 쓰시오.
(1) 5,048,600,000원
(2) 23,100,000원
(3) 설계서와 보험개발원·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해설]
관급자재가 있으면 총공사원가(재료비~이윤)에 관급자재를 더한 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한다.
총공사원가 = 2,100,000,000+1,600,000,000+700,000,000+264,000,000+384,600,000
= 5,048,600,000원
보험료 = (5,048,600,000+451,400,000)×0.42%
= 5,500,000,000원×0.0042 = 23,100,000원
근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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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또는 표준시장단가로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① 단위당 가격 및 적용기준 공표기관, 공표시기 또는 적용대상기간(시행규칙 제7조제1항)
② 다른 법령 등에서 계상하도록 규정한 비용(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적용 기준
③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해설]
원가계산·표준시장단가 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정하면 단위당 가격 기준, 법정 비용 적용 기준, 일반관리비율·이윤율을 입찰공고에 밝혀야 한다.
다만 공고사항이 입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제외할 수 있고, 이때는 제외 사유를 입찰공고에 적어야 한다.
근거: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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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 한다. 물음에 답하시오.
(1) 물품계약 중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외되는 것을 쓰시오.
(2) 용역계약 중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외되는 것을 쓰시오.
(3) 예정가격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상대자를 고를 수 있는 입찰가격의 상한 기준을 쓰시오.
(1) 단순 물품구매
(2) 청소ㆍ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
(3)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
[해설]
지방계약에서는 단순 물품구매와 청소ㆍ경비 같은 단순노무용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에서 빠진다.
예정가격을 정하지 않으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 입찰자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정한다.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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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안서 평가에 관한 설명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 ①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기술능력 평가 중 수행실적, 경영상태 등 ( ② ) 지표에 의한 평가항목은 ( ③ )이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 각 중앙관서의 장이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경우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항목과 ( ④ ) 평가항목으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① 제안서평가위원회
② 정량적
③ 계약담당공무원
④ 정성적
[해설]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되, 수행실적ㆍ경영상태처럼 수치로 정해지는 정량 항목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한다.
세부기준의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항목과 정성적 항목으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소속공무원과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한다.
근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5항ㆍ제8항, 제1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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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공사계약의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다음 내용의 빈칸을 채우시오.
(1) 하자보수보증금은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 ① )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 ② ) 동안 보관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귀속에 관하여는 계약보증금 규정을 준용하나,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한 ( ③ )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보수에 직접 사용할 수 있다.
(3) (2)에 따라 직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 ④ )해야 한다.
① 대가를 지급하기
② 하자담보책임기간
③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④ 국고에 납입
[해설]
하자보수보증금은 준공검사 후 공사대가 지급 전까지 받아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보관한다.
하자보수 예산이 없거나 부족하면 보증금을 직접 사용할 수 있고, 이때는 세입으로 넣지 않고 세입·세출외로 구분해 처리한 뒤 남은 금액을 국고에 납입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제6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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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담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국가기관의 용역 입찰에 참가해 단독으로 낙찰되었다. 계약금액이 600,000,000원일 때 물음에 답하시오. (단, 공사이행보증 준용은 하지 않으며 재정경제부장관의 경제위기 극복 특례 고시는 없는 것으로 한다)
(1) A사가 납부해야 하는 계약보증금의 최소 총액
(2) 추가로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A사에 반환하는 시점
(1) 120,000,000원
(2)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해설]
집행정지 결정으로 입찰에 참가해 낙찰된 제재 대상자는 기본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더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만큼 추가로 내야 한다.
최소 총액 = 600,000,000 × 10/100 + 600,000,000 × 10/100
= 60,000,000 + 60,000,000 = 120,000,000원
추가분은 제한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반환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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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한 설계용역계약의 이행검사에 관한 설명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조사설계용역계약의 검사를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조사설계대상사업의 ( ① )을(를)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를 함께 검사하여야 한다.
(2)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시설계용역의 이행검사를 하는 때에는 ( ② )상의 총사업비와 ( ③ )상의 총사업비를 비교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3) (2)의 두 총사업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 ④ )(으)로 하여금 그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① 총사업비
② 기본설계서
③ 실시설계서
④ 실시설계용역의 계약상대자
[해설]
조사설계용역은 산출물인 설계가 사업비 규모를 좌우하므로, 검사 때 총사업비 산정의 적정성까지 함께 확인한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나누어 계약했다면 실시설계 검사 때 기본설계서와 실시설계서의 총사업비를 비교한다.
차이가 나면 실시설계용역의 계약상대자에게 사유 설명 자료를 제출하게 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2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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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평가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에서 신용평가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하는 적격심사대상자 2가지를 쓰시오.
(2) (1)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평가 방법을 쓰시오.
(1) 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
② 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최저등급으로 평가
[해설]
고시금액 미만 입찰에서는 창업기업(최근 7년 이내 개시)과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상태를 만점(30점)으로 평가한다.
그 밖의 업체는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기업 구분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등재 자료로 확인한다.
근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Ⅰ-3 경영상태 [주]②·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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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의 대가 청구와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합격한 때 대가지급청구서에 ( ① )을(를) 첨부하여 대가지급을 청구한다.
(2)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 ② )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금지급 시스템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 ③ )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3)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은 ( ④ )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
② 15
③ 5
④ 5
[해설]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 후 15일(대금지급 시스템 이용 시 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을 통보해야 한다.
대가지급청구서에는 하수급인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지급내역을 하수급인의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한다.
근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1항, 제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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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에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가 참여한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출자비율은 100분의 ( ① )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일부 구성원에게 부도·영업정지 등 결격사유가 있으면 그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구성원을 ( ② )하도록 하여 재심사한다.
(3) 결격사유가 ( ③ )에게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 전체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50
② 추가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
[해설]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에서는 대표자 지분이 50% 이상이어야 하고, 대표자가 결격이면 공동수급체 전체가 제외된다.
일반 구성원의 결격은 잔존 구성원의 비율 변경 또는 새 구성원 추가로 보완해 재심사한다. 주계약자관리방식은 대표자 지분 대신 공사 특성에 따라 분담내용을 정한다.
근거: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4조제5항,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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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대형공사 계약 용어의 정의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대형공사: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 ① )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
(2) ( ② ):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 시 설계서 등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
(3) ( ③ ): 원안입찰과 함께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
① 300억
② 일괄입찰
③ 대안입찰
[해설]
대형공사는 총공사비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신규복합공종공사이며, 설계와 시공을 함께 입찰하는 방식이 일괄입찰이다.
대안입찰은 정부 실시설계서의 대체 가능 공종에 대해 동등 이상 기능을 가지면서 가격은 낮고 공기는 초과하지 않는 대안을 허용한다. 300억원 미만이라도 대안·일괄입찰이 유리하다고 인정한 공사는 특정공사로 본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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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발주 공사계약의 물가변동 조정 방법에 관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1) 계약상대자가 따로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하는 조정 방법을 쓰시오.
(2) 동일한 계약에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하거나,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한 방법을 임의로 바꿀 수 있는지 쓰시오.
(3) 지수조정률 산출에 쓰는 지수 중 한국은행이 조사·공표하는 지수 2가지를 쓰시오.
(1) 품목조정률 방법
(2) 둘 다 할 수 없다(하나의 방법만 적용, 임의 변경 금지)
(3)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수입물가지수
[해설]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로 조정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하며, 한 계약에는 한 가지 방법만 쓴다.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 산출내역의 비목군과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수입물가지수 등 지수의 변동률로 산출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4항,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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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인 A 수요기관은 종합쇼핑몰에서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사무용 의자를 구매하려 한다. 다음 자료를 보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오.
· 10일 전 납품요구: B사, 동일 세부품명, 2단계경쟁 없이 6,000만원
· 이번 납품요구 예정: B사, 동일 세부품명, 4,500만원
· 예산: 두 건 모두 같은 회계연도의 같은 세목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과 그 밖의 물품 각각의 2단계경쟁 대상 기준금액(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을 쓰시오.
(2) 이번 납품요구가 2단계경쟁 회피로 구분되어 차단될 수 있는지 판단하고, 금액을 계산하여 이유를 쓰시오.
(1)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1억원 이상
· 그 밖의 물품: 5천만원 이상
(2) 차단될 수 있다. 이번 건은 기준금액 미만이지만 최근 30일 이내 동일업체ㆍ동일 세부품명에 2단계경쟁 없이 납품요구한 합계가 6,000만원 + 4,500만원 = 1억 500만원으로 기준금액 1억원을 초과한다.
[해설]
납품요구일 기준 최근 30일 이내 동일업체ㆍ동일 세부품명의 2단계경쟁 미적용 납품요구 합계가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개별 건이 기준 미만이어도 회피로 보아 차단할 수 있다.
합계 = 직전 건 + 이번 건
6,000만원 + 4,500만원 = 1억 500만원
1억 500만원은 경쟁제품 기준금액 1억원 초과
예산비목이 세목 이상 단위에서 다르거나 회계연도가 달라 한 번에 지출할 수 없으면 예외 사유와 증빙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해 예외로 할 수 있다. 차단되지 않는 건이라도 기준금액 미만으로 쪼개 납품요구하는 분할 금지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근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9조제1항ㆍ제2항,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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