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공사손해보험 가입 대상 공사의 원가계산을 한다. 보험가입 대…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2026년 10회 기출예상문제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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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공사손해보험 가입 대상 공사의 원가계산을 한다.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원가와 관급자재는 다음과 같고, 공사손해보험료율은 0.42%로 정하였다.
· 재료비: 2,100,000,000원
· 노무비: 1,600,000,000원
· 경비: 700,000,000원
· 일반관리비: 264,000,000원
· 이윤: 384,600,000원
· 발주기관 지급 관급자재: 451,400,000원
(1)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를 구하시오.
(2) 공사손해보험료를 구하시오.
(3) 공사손해보험료율을 정할 때 계약담당공무원이 기초로 삼는 자료를 쓰시오.
해설
(1) 5,048,600,000원
(2) 23,100,000원
(3) 설계서와 보험개발원·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해설]
관급자재가 있으면 총공사원가(재료비~이윤)에 관급자재를 더한 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한다.
총공사원가 = 2,100,000,000+1,600,000,000+700,000,000+264,000,000+384,600,000
= 5,048,600,000원
보험료 = (5,048,600,000+451,400,000)×0.42%
= 5,500,000,000원×0.0042 = 23,100,000원
근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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