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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입찰참가자격 서류의 확인(제14조~제16조)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물음에 답하시오.

(1)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2가지를 쓰시오.

(2)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을 쓰시오.

해설

(1)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

②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경우

(2)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해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입찰에 참가하거나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자격요건 증명·등록·서류확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 확인은 생략할 수 없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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