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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담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국가기관의 용역 입찰에 참가해 단독으로 낙찰되었다. 계약금액이 600,000,000원일 때 물음에 답하시오. (단, 공사이행보증 준용은 하지 않으며 재정경제부장관의 경제위기 극복 특례 고시는 없는 것으로 한다)

(1) A사가 납부해야 하는 계약보증금의 최소 총액

(2) 추가로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A사에 반환하는 시점

해설

(1) 120,000,000원

(2)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해설]

집행정지 결정으로 입찰에 참가해 낙찰된 제재 대상자는 기본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더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만큼 추가로 내야 한다.

최소 총액 = 600,000,000 × 10/100 + 600,000,000 × 10/100
= 60,000,000 + 60,000,000 = 120,000,000원

추가분은 제한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반환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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