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행사보조 인력지원용역(시행규칙 제23조의3 단순노무용역)의 …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2026년 10회 기출예상문제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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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행사보조 인력지원용역(시행규칙 제23조의3 단순노무용역)의 원가계산을 하면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0조에 따라 인건비 기준단가를 정한다. 조건은 다음과 같다(금액은 가정).
· 임금조사 보고서상 단순노무종사원 노임: 월 2,280,000원
·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
· 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은 고려하지 않고, 위 노임을 최저임금 보정 전 인건비 기준단가로 본다.
(1) 최저임금 보정 규정의 적용 여부를 계산 근거와 함께 쓰시오.
(2) 적용할 인건비 기준단가를 구하시오. (단, 원 미만은 버린다)
해설
(1) 적용함 – 2,280,000×0.89995 = 2,051,886원으로 최저임금 2,156,880원에 미치지 못함
(2) 2,396,666원
[해설]
인건비 기준단가(여기서는 노임)에 0.89995를 곱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을 0.89995로 나눈 금액을 기준단가로 한다.
판정 = 2,280,000×0.89995 = 2,051,886원 (최저임금 2,156,880원 미달)
기준단가 = 2,156,880÷0.89995 = 2,396,666.48원 → 2,396,666원
근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0조제2항제2호·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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