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에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가…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2026년 10회 기출예상문제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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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에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가 참여한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출자비율은 100분의 ( ① )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일부 구성원에게 부도·영업정지 등 결격사유가 있으면 그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구성원을 ( ② )하도록 하여 재심사한다.
(3) 결격사유가 ( ③ )에게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 전체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해설
① 50
② 추가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
[해설]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에서는 대표자 지분이 50% 이상이어야 하고, 대표자가 결격이면 공동수급체 전체가 제외된다.
일반 구성원의 결격은 잔존 구성원의 비율 변경 또는 새 구성원 추가로 보완해 재심사한다. 주계약자관리방식은 대표자 지분 대신 공사 특성에 따라 분담내용을 정한다.
근거: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4조제5항,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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