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대형공사 계약 용어…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2026년 10회 기출예상문제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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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대형공사 계약 용어의 정의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대형공사: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 ① )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
(2) ( ② ):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 시 설계서 등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
(3) ( ③ ): 원안입찰과 함께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
해설
① 300억
② 일괄입찰
③ 대안입찰
[해설]
대형공사는 총공사비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신규복합공종공사이며, 설계와 시공을 함께 입찰하는 방식이 일괄입찰이다.
대안입찰은 정부 실시설계서의 대체 가능 공종에 대해 동등 이상 기능을 가지면서 가격은 낮고 공기는 초과하지 않는 대안을 허용한다. 300억원 미만이라도 대안·일괄입찰이 유리하다고 인정한 공사는 특정공사로 본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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