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다음 계약을 추정가격 기준 소액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려 한다.…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2026년 10회 기출예상문제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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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다음 계약을 추정가격 기준 소액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려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각 경우의 견적서 제출 방법을 [보기]에서 고르시오(전자조달시스템 이용이 곤란한 예외 사유는 없다고 가정).
[보기] ㉠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1)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아님) – 사무용품 구매, 추정가격 1,800만원
(2) 여성기업 – 행사 운영 용역, 추정가격 4,500만원
(3) 소기업 – 물품 제조, 추정가격 7,000만원
(4) 장애인기업 – 물품 구매, 추정가격 8,000만원
해설
(1) ㉠
(2) ㉠
(3) ㉡
(4) ㉡
[해설]
수의계약은 2인 이상 견적이 원칙이나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은 5천만원 이하)이면 1인 견적으로 할 수 있다.
그 금액을 넘는 소액 수의계약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견적서를 받아야 하므로 (3)·(4)는 2인 이상 전자견적 대상이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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