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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의 대가 청구와 하도급대금 지…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2026년 10회 기출예상문제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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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의 대가 청구와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합격한 때 대가지급청구서에 ( ① )을(를) 첨부하여 대가지급을 청구한다.

(2)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 ② )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금지급 시스템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 ③ )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3)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은 ( ④ )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①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

② 15

③ 5

④ 5


[해설]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 후 15일(대금지급 시스템 이용 시 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을 통보해야 한다.

대가지급청구서에는 하수급인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지급내역을 하수급인의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한다.

근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1항, 제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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