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령상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 체결에 관한 다음 사례에서 계약…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기출예상문제 10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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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령상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 체결에 관한 다음 사례에서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쓰시오.
(1)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E사가 계약 체결 전에 다른 계약 건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E사와의 계약 체결
(2) 장기계속공사의 낙찰자 F사가 최초 연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F사와의 다음 연차별계약 체결
(3)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G사와의 수의계약 체결(G사 외에는 적합한 제조자가 존재하지 않는 등 부득이한 사유는 없음)
해설
(1) 불가
(2) 가능
(3) 불가
[해설]
낙찰 후 계약 체결 전에 제한을 받은 낙찰자와는 계약할 수 없으나, 장기계속계약에서 최초 계약 후 제한을 받았다면 연차별계약은 체결할 수 있다.
제한받은 자와는 수의계약도 금지되며, 그 외에 적합한 시공자·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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