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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발주 공사계약의 물가변동 조정 방법에 관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1) 계약상대자가 따로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하는 조정 방법을 쓰시오.

(2) 동일한 계약에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하거나,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한 방법을 임의로 바꿀 수 있는지 쓰시오.

(3) 지수조정률 산출에 쓰는 지수 중 한국은행이 조사·공표하는 지수 2가지를 쓰시오.

해설

(1) 품목조정률 방법

(2) 둘 다 할 수 없다(하나의 방법만 적용, 임의 변경 금지)

(3)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수입물가지수


[해설]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로 조정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하며, 한 계약에는 한 가지 방법만 쓴다.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 산출내역의 비목군과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수입물가지수 등 지수의 변동률로 산출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4항,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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