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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또는 표준시장단가로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해설
① 단위당 가격 및 적용기준 공표기관, 공표시기 또는 적용대상기간(시행규칙 제7조제1항)
② 다른 법령 등에서 계상하도록 규정한 비용(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적용 기준
③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해설]
원가계산·표준시장단가 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정하면 단위당 가격 기준, 법정 비용 적용 기준, 일반관리비율·이윤율을 입찰공고에 밝혀야 한다.
다만 공고사항이 입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제외할 수 있고, 이때는 제외 사유를 입찰공고에 적어야 한다.
근거: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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