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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비를 계산하시오.

∙건축공사 

∙재료비: 2.5억 원 

∙관급재료비: 3억 원 

∙직접노무비: 2억 원

해설

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기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ㆍ납품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하여 그 중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한다.

대상액=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직접노무비=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재료비=2.5+2+3=7.5억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재료비)∙요율+기초액

 =(2.5억+2억+3억)∙0.0228+4,325,000=21,425,000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에 해당하는 값

→ {(재료비+직접노무비)∙요율+기초액}∙1.2

{(2.5억+2억)∙0.0311+0}∙1.2=16,794,000원


비교하여 그 중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한다. 

21,425,000원 〉 16,794,000원


정답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6,79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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