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공사계약의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다음 내용의 빈칸을 채우시오.…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2026년 10회 기출예상문제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2
국가기관 공사계약의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다음 내용의 빈칸을 채우시오.
(1) 하자보수보증금은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 ① )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 ② ) 동안 보관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귀속에 관하여는 계약보증금 규정을 준용하나,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한 ( ③ )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보수에 직접 사용할 수 있다.
(3) (2)에 따라 직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 ④ )해야 한다.
해설
① 대가를 지급하기
② 하자담보책임기간
③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④ 국고에 납입
[해설]
하자보수보증금은 준공검사 후 공사대가 지급 전까지 받아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보관한다.
하자보수 예산이 없거나 부족하면 보증금을 직접 사용할 수 있고, 이때는 세입으로 넣지 않고 세입·세출외로 구분해 처리한 뒤 남은 금액을 국고에 납입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제63조제1항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