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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공사계약의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다음 내용의 빈칸을 채우시오.

(1) 하자보수보증금은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 ① )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 ② ) 동안 보관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귀속에 관하여는 계약보증금 규정을 준용하나,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한 ( ③ )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보수에 직접 사용할 수 있다.

(3) (2)에 따라 직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 ④ )해야 한다.

해설

① 대가를 지급하기

② 하자담보책임기간

③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④ 국고에 납입


[해설]

하자보수보증금은 준공검사 후 공사대가 지급 전까지 받아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보관한다.

하자보수 예산이 없거나 부족하면 보증금을 직접 사용할 수 있고, 이때는 세입으로 넣지 않고 세입·세출외로 구분해 처리한 뒤 남은 금액을 국고에 납입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제6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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