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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는 계약정보에 관한 물음에 답하시오.
(1) 공개 사항을 4가지 쓰시오.
(2) 계약정보의 공개 기간을 쓰시오.
해설
(1) 다음 중 4가지
①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규모, 예산액 포함)
② 입찰공고의 내용
③ 개찰의 결과
④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 포함)
⑤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⑥ 감리·감독·검사의 현황
⑦ 대가의 지급현황
(2)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5년 이상
[해설]
지방계약은 발주계획부터 대가 지급까지 7가지 계약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5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지정정보처리장치 등에도 지체 없이 입력한다.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2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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