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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인 A 수요기관은 종합쇼핑몰에서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중소기업자간…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2026년 10회 기출예상문제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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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인 A 수요기관은 종합쇼핑몰에서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사무용 의자를 구매하려 한다. 다음 자료를 보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오.

· 10일 전 납품요구: B사, 동일 세부품명, 2단계경쟁 없이 6,000만원

· 이번 납품요구 예정: B사, 동일 세부품명, 4,500만원

· 예산: 두 건 모두 같은 회계연도의 같은 세목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과 그 밖의 물품 각각의 2단계경쟁 대상 기준금액(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을 쓰시오.

(2) 이번 납품요구가 2단계경쟁 회피로 구분되어 차단될 수 있는지 판단하고, 금액을 계산하여 이유를 쓰시오.

해설

(1)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1억원 이상

· 그 밖의 물품: 5천만원 이상

(2) 차단될 수 있다. 이번 건은 기준금액 미만이지만 최근 30일 이내 동일업체ㆍ동일 세부품명에 2단계경쟁 없이 납품요구한 합계가 6,000만원 + 4,500만원 = 1억 500만원으로 기준금액 1억원을 초과한다.


[해설]

납품요구일 기준 최근 30일 이내 동일업체ㆍ동일 세부품명의 2단계경쟁 미적용 납품요구 합계가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개별 건이 기준 미만이어도 회피로 보아 차단할 수 있다.

합계 = 직전 건 + 이번 건
6,000만원 + 4,500만원 = 1억 500만원
1억 500만원은 경쟁제품 기준금액 1억원 초과

예산비목이 세목 이상 단위에서 다르거나 회계연도가 달라 한 번에 지출할 수 없으면 예외 사유와 증빙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해 예외로 할 수 있다. 차단되지 않는 건이라도 기준금액 미만으로 쪼개 납품요구하는 분할 금지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근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9조제1항ㆍ제2항,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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