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기출예상문제 10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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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 한다. 물음에 답하시오.
(1) 물품계약 중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외되는 것을 쓰시오.
(2) 용역계약 중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외되는 것을 쓰시오.
(3) 예정가격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상대자를 고를 수 있는 입찰가격의 상한 기준을 쓰시오.
해설
(1) 단순 물품구매
(2) 청소ㆍ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
(3)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
[해설]
지방계약에서는 단순 물품구매와 청소ㆍ경비 같은 단순노무용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에서 빠진다.
예정가격을 정하지 않으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 입찰자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정한다.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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