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5년 3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범죄의 예방과 검거 등 보안경찰 이외의 협의의 행정경찰사무 즉 영업경찰, 건축경찰, 보건경찰 등의 경찰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의 분장사무로 이관하는 현상
- 비범죄화는 종래 범죄로 처벌하던 행위를 범죄 목록에서 빼는 것으로, 대상이 사무가 아니라 처벌 규정이다.
- 사무통합은 흩어진 사무를 한 기관으로 모으는 것이어서 이관과 방향이 반대다.
- 경찰국가는 국가작용 전반을 경찰권으로 처리하던 절대주의 시대의 국가 형태를 말한다.
- ㉠ 불심검문을 위하여 가까운 경찰관서로 검문대상자를 동행한 경우, 그 검문대상자로 하여금 ( )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 ㉡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다. 이 때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 )일을 초과할 수 없다.
- ㉢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 )년,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 ㉡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 ㉢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 ㉣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 ㉠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하여야 한다.
- ㉡ 경찰관은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 ㉢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를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 ㉣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 안전욕구는 신분보장·연금제도와 연결된다.
- 존경욕구는 참여 확대·권한 위임·제안제도·포상제도와 연결된다.
- 생리적 욕구는 적정 보수·휴양제도와 연결된다.
-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 정보공개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할 수 있다.
- ㉤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보공개위원회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정보공개의 원칙
- 모든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과, 외국인의 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
-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하거나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을 때 통지받은 날 또는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한다는 규정
-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없다.
- ㉡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는 가정구성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 ㉢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이거나 공동으로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고소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 가정구성원에는 동거하는 친족은 포함되지만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옳다.
- 사법경찰관은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며, 가정보호사건 처리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옳다.
-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을 때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한다. 옳다.
- 시설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서의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지, 기기로 감지·송신된 정보를 관제시설에서 수신하는 업무가 아니다(이는 기계경비업무의 정의다).
- 호송경비업무는 운반 중인 현금·유가증권 등 물건에 대한 위험발생 방지 업무이지, 사람의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가 아니다(이는 신변보호업무의 정의다).
- 기계경비업무는 기기로 감지·송신된 정보를 관제시설에서 수신하여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지, 현장에서 직접 도난·화재 등을 방지하는 업무가 아니다(이는 시설경비업무의 정의다).
-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에게 도로상 장애물 출현을 예견해 제한속도 이하로 감속운행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자동차를 움직일 의도 없이 다른 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가 실수로 기어를 건드려 차가 움직인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무면허운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범죄인 인도심사 관련 사건은 대법원과 대검찰청이 아니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관할이다.
- 인종·종교·국적·성별·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필요적(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로서 인도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이지, 인도 여부를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는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로서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인도를 거절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비범죄화
비경찰화
사무통합
경찰국가
보안경찰 이외의 협의의 행정경찰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으로 넘기는 현상은 비경찰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업·건축·보건 등 협의의 행정경찰사무를 경찰의 손에서 떼어 각 주무 행정관청의 분장사무로 옮긴 것을 가리키며, 경찰의 임무를 보안경찰 중심으로 좁히는 방향의 변화다.
나머지 개념과는 이렇게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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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법은 국가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구 「경찰법」상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임명한다는 서술은 절차가 잘못되었다.
이 법이 국가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해 기본조직·직무범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는 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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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 「경찰법」상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없는데, 이를 2년으로 서술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위원회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위원장 및 5명은 비상임, 1명은 상임)으로 구성된다는 점, 위원회 사무를 경찰청에서 수행한다는 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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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다음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20
21
22
23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차례로 6, 10, 3, 1이므로 그 합은 20이다.
불심검문에 따른 동행 후에는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고, 보호조치 시 위험한 물건의 임시영치 기간은 10일을 넘길 수 없다.
손실보상청구권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해 남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합은 6 + 10 + 3 + 1 = 20이다. 동행 후 6시간은 임의동행의 한계를 정한 것일 뿐, 그 시간 동안 상대를 붙잡아 둘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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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경찰법」상 국가경찰의 임무는 모두 몇 개인가?
1개
2개
3개
4개
제시된 네 가지가 모두 시행 당시 「경찰법」이 정한 국가경찰의 임무여서 답은 4개다.
조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열거한다.
국제협력이 임무에 들어간다는 점이 함정처럼 보이지만 조문에 명시된 항목이므로 빠뜨릴 것이 없다.
같은 내용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직무 범위 규정과 거의 겹치므로 두 조문을 나란히 놓고 외워 두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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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징계다. 직무정지 기간을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정하는 것은 강등이 아니라 정직이므로, 강등의 기간을 그렇게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감액하고,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데 그치는 징계다.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공무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한 것도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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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개
2개
3개
4개
재량을 의무로 바꿔 놓은 두 항목과 동행 거절을 막아 놓은 한 항목, 즉 3개가 틀렸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불심검문은 모두 "할 수 있다"로 규정된 재량행위다. 거동이 수상한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도, 질문할 때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도 "하여야 한다"가 아니므로 두 항목은 틀렸다.
동행요구도 마찬가지여서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없다고 하면 임의동행이 아니라 강제연행이 되어 위법하다.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는 항목만 조문 그대로여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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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무기휴대 및 사용에 대한 근거로서가장 적절한 것은?
경찰공무원법(무기휴대) – 경찰관 직무집행법(무기사용)
경찰관 직무집행법(무기휴대) – 경찰법(무기사용)
경찰공무원법(무기휴대) – 경찰법(무기사용)
경찰법(무기휴대) – 경찰관 직무집행법(무기사용)
경찰공무원법은 경찰공무원의 무기휴대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고, 실제 현장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자격과 그것을 실력행사에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므로 근거 법률도 분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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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슬로(Maslow)가 주장하는 5단계 기본욕구와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안전욕구 – 적정보수제도, 휴양제도
사회적 욕구 – 인간관계의 개선, 고충처리 상담
존경욕구 – 신분보장, 연금제도
생리적 욕구 – 참여확대, 권한의 위임, 제안제도, 포상제도
매슬로의 욕구단계에서 사회적 욕구는 소속감과 인간관계에 대한 욕구이므로, 인간관계의 개선과 고충처리 상담 제도로 충족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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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장구의 사용 기준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 억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장구는 현행범 등 체포·도주 방지,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 방어·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생명·신체·재산·공공시설에 대한 위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사용은 분사기·최루탄 등의 사용 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경찰장구의 사용 요건으로 서술하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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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동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준용하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므로, 19세 미만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이 법의 우선 적용 원칙, 다른 특례법과의 관계, 목적 규정, 신고 접수 시 사법경찰관리 등의 현장 출동 의무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법 취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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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개
2개
3개
4개
정보공개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잘못 적은 항목과 평가 대상 기관을 뒤집어 놓은 항목, 2개가 틀렸다.
정보공개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7명이라는 인원과 임의규정처럼 쓴 서술이 모두 조문과 다르다.
운영실태 평가에서는 대상 공공기관에서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권력분립상 이들 기관까지 행정부가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포함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나머지 세 항목은 조문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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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없음
1개
2개
3개
옳은 것은 세 개이다. 고소 관련 첫 항목만 틀리고 나머지 셋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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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법」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
갑종사태
을종사태
병종사태
정종사태
지방경찰청장·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 아래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해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는 병종사태다.
「통합방위법」 제2조는 침투·도발의 규모와 작전 지휘 주체를 기준으로 사태를 구분한다. 병종사태는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한 단계로, 세 유형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구분 요령은 지휘 주체다. 갑종사태는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나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이 지휘·통제하는 최고 단계다.
을종사태는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 회복이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작전을 수행하여야 하는 사태다. 정종사태라는 구분은 법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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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상 경비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시설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호송경비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기계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특수경비업무는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하며, 제시된 설명이 이에 정확히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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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도로상에 장애물이 나타날 것을 예견하여 제한속도 이하로 감속 운행할 주의 의무가 있다.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한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판례는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관이 혈액채취라는 대체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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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상 길가장자리구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제시된 설명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라고 하여 정반대로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안전지대에 대한 나머지 정의는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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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장소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사당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국회의장 공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경찰청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장소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공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등이며, 경찰청은 이러한 금지 대상 장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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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주거지 관할 검사에게 신고하고, 재범방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그 지시에 따라 보안관찰을 받아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보안관찰처분청구는 검사가 행한다.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소정 사항을 주거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보안관찰을 받아야 하며, 검사에게 신고하는 것이 아니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정의, 법무부장관의 기간 갱신, 보안관찰처분청구를 검사가 행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법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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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대법원과 대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해진 경우는 「범죄인 인도법」상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여,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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