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5년 3회차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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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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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3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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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징계다. 직무정지 기간을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정하는 것은 강등이 아니라 정직이므로, 강등의 기간을 그렇게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감액하고,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데 그치는 징계다.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공무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한 것도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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