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5년 3회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 정보공개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할 수 있다.
- ㉤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보공개위원회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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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보공개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잘못 적은 항목과 평가 대상 기관을 뒤집어 놓은 항목, 2개가 틀렸다.
정보공개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7명이라는 인원과 임의규정처럼 쓴 서술이 모두 조문과 다르다.
운영실태 평가에서는 대상 공공기관에서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권력분립상 이들 기관까지 행정부가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포함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나머지 세 항목은 조문 그대로다.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정보공개의 원칙
- 모든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과, 외국인의 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
-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하거나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을 때 통지받은 날 또는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한다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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