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5년 3회차
「보안관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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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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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주거지 관할 검사에게 신고하고, 재범방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그 지시에 따라 보안관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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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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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처분청구는 검사가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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