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다음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불심검문…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5년 3회차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다음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 불심검문을 위하여 가까운 경찰관서로 검문대상자를 동행한 경우, 그 검문대상자로 하여금 ( )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 ㉡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다. 이 때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 )일을 초과할 수 없다.
- ㉢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 )년,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1
20
2
21
3
22
4
23
해설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차례로 6, 10, 3, 1이므로 그 합은 20이다.
불심검문에 따른 동행 후에는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고, 보호조치 시 위험한 물건의 임시영치 기간은 10일을 넘길 수 없다.
손실보상청구권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해 남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합은 6 + 10 + 3 + 1 = 20이다. 동행 후 6시간은 임의동행의 한계를 정한 것일 뿐, 그 시간 동안 상대를 붙잡아 둘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