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적의 침투·도발 위…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5년 3회차
「통합방위법」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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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종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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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종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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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종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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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사태
해설
지방경찰청장·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 아래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해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는 병종사태다.
「통합방위법」 제2조는 침투·도발의 규모와 작전 지휘 주체를 기준으로 사태를 구분한다. 병종사태는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한 단계로, 세 유형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구분 요령은 지휘 주체다. 갑종사태는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나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이 지휘·통제하는 최고 단계다.
을종사태는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 회복이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작전을 수행하여야 하는 사태다. 정종사태라는 구분은 법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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