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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장소로 가장 적절하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5년 3회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장소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국회의사당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2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3
국회의장 공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4
경찰청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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