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5년 3회차
「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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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규정된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대법원과 대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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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
3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4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해진 경우는 「범죄인 인도법」상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여,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 범죄인 인도심사 관련 사건은 대법원과 대검찰청이 아니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관할이다.
- 인종·종교·국적·성별·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필요적(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로서 인도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이지, 인도 여부를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는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로서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인도를 거절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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