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2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2회차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2회차
    경찰의 부정부패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윌슨이 주장한 전체사회 가설은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과 유사하다.
    2
    구조원인 가설에 따르면, 구조화된 조직적 부패는 서로가 문제점을 알면서도 눈감아주는 '침묵의 규범'을 형성한다.
    3
    전체사회 가설은 시민사회의 부패를 경찰부패의 주요 원인으로 본다.
    4
    썩은 사과 가설은 일부 부패경찰이 조직 전체를 부패로 물들게 한다는 이론으로 부패의 원인을 조직의 체계적 원인으로 파악한다.
    해설

    썩은 사과 가설은 자질이 부족한 일부 경찰관 개인이 조직에 유입되어 부패를 일으킨다는 이론으로, 부패의 원인을 조직의 체계적 요인이 아니라 개인의 자질 문제로 파악한다.

    이를 조직의 체계적 원인으로 파악하는 이론이라고 서술한 부분은 옳지 않다.

    • 윌슨의 전체사회 가설이 시민사회의 작은 호의에 대한 묵인이 점차 큰 부패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과 유사하다는 설명은 옳다.
    • 구조원인 가설에 따르면 구조화된 조직적 부패는 서로의 문제를 알면서도 눈감아주는 '침묵의 규범'을 형성한다는 설명도 옳다.
    • 전체사회 가설이 시민사회의 부패를 경찰부패의 주요 원인으로 본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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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2회차
    다음은 한국 근·현대 경찰의 역사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무부를 신설하고, 경무부의 장으로 경무사를 두었다.
    • ㉡ 미군정 시기에는 경찰이 담당하였던 위생사무가 위생국으로 이관되는 등 비경찰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 ㉢ 구한말 일본이 한국의 경찰권을 강탈해 가는 과정은 '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재한국 외국인민에 대한 경찰에 관한 한일협정'-'한국 사법 및 감옥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한국 경찰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 ㉣ 1953년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제정되었으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라는 영·미법적 사고가 반영되었다.
    1
    ㉠(O), ㉡(O), ㉢(O), ㉣(O)
    2
    ㉠(X), ㉡(O), ㉢(O), ㉣(O)
    3
    ㉠(X), ㉡(O), ㉢(X), ㉣(O)
    4
    ㉠(O), ㉡(X), ㉢(O), ㉣(X)
    해설

    기관 명칭을 잘못 적은 첫 지문만 틀리므로 ㉠(X), ㉡(O), ㉢(O), ㉣(O)가 옳은 조합이다.

    ㉠은 1894년 갑오개혁 때 '경무청관제직장'에 따라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신설한 기관이 경무청이라는 점에서 틀렸다. 그 장으로 경무사를 둔 것은 맞지만 기관 이름은 경무부가 아니다.

    ㉢의 순서는 옳다. 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 → 재한국 외국인민에 대한 경찰에 관한 한일협정 → 한국 사법 및 감옥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 → 한국 경찰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의 단계를 거쳐 경찰권이 완전히 넘어갔다.

    나머지도 옳다. 미군정기에는 위생사무를 위생국으로 넘기는 등 비경찰화가 진행되었고, 1953년 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라는 영·미법적 사고가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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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2회차
    「경찰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이 법은 국가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다.
    3
    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4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해설

    구 「경찰법」상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동의의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서술한 부분은 경찰위원회의 동의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이라는 두 절차를 뒤바꾼 오류이다.

    • 이 법이 국가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한 기본조직·직무범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두되 인구·면적 등을 고려하여 2개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경찰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정한 부분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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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2회차
    다음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감봉처분 또는 견책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 ㉢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 경찰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 ㉤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1
    ㉠㉡㉣
    2
    ㉠㉢㉣
    3
    ㉡㉢㉤
    4
    ㉡㉢㉣㉤
    해설

    옳은 것은 경정 임용권자, 임용결격사유, 총경에 대한 인사권을 설명한 ㉡·㉢·㉤이다.

    ㉡처럼 경정으로의 신규채용·승진임용·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고, ㉤처럼 총경의 전보·휴직·직위해제·강등·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의 징계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 —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이다. 견책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 ㉣ — 임용장·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는 것은 맞지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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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2회차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표결권을 가진다.
    2
    징계위원회는 출석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고 서면심사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통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게재일부터 10일이 지나면 출석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보며, 징계등 의결을 할 때에는 관보 게재의 사유와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어야 한다.
    3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경징계의 징계등 의결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등을 집행하여야 한다.
    4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고지하고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설

    「경찰공무원 징계령」은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가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연장의 요건을 심의 대상자에 대한 사유 고지로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표결권을 가진다는 설명은 옳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서면심사로 의결할 수 있고, 소재가 분명하지 않으면 관보 게재일부터 10일이 지나면 출석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도 옳다.
    • 경징계 의결을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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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2회차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상 기본강령과 그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1
    경찰사명: 경찰공무원은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긍지를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임무수행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
    2
    경찰정신: 경찰공무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3
    규율: 경찰공무원은 성실하고 청렴한 생활태도로써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4
    책임: 경찰공무원은 창의와 노력으로써 소임을 완수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해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상 책임은 경찰공무원이 창의와 노력으로써 소임을 완수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므로, 강령과 설명이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충성과 봉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는 경찰정신이 아니라 경찰사명의 내용이다.

    • 긍지를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임무수행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은 경찰사명이 아니라 단결의 내용이다.
    • 성실하고 청렴한 생활태도로써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규율이 아니라 성실·청렴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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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2회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18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3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4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해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 설명이 가장 적절하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연령 기준은 18세가 아니라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이다.

    • 과태료 부과에 앞서 당사자에게 주어야 하는 의견 제출 기간은 7일 이상이 아니라 10일 이상이다.
    • 과태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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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2회차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는 직무의 범위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2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사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나 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서와 해양경찰서에 유치장을 둔다.
    3
    경찰관은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4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경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해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청장이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결과보고서 제출처를 경찰위원회로 서술한 부분은 옳지 않다.

    • 직무의 범위에 범죄피해자 보호가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체포·구속된 사람 등을 수용하기 위해 경찰서와 해양경찰서에 유치장을 둔다는 설명도 옳다.
    • 현행범 체포, 생명·신체의 방어·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 등을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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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2회차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2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서 및 해양경찰서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에 설치하는 것이며, 경찰서 및 해양경찰서는 설치 대상 기관이 아니다.

    경찰서·해양경찰서까지 설치 기관에 포함시킨 부분이 옳지 않으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는 위원 수 부분은 법령의 내용과 같다.

    • 보상청구권이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설명은 옳다.
    •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손실보상의 기준·보상금액·지급절차와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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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2회차
    다음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부터 ㉤까지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값은?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 ㉠ )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 ㉡ )일이 경과한 날부터 ( ㉢ )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 ㉣ )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 ㉤ )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84
    2
    90
    3
    94
    4
    100
    해설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차례로 20, 20, 30, 7, 7이므로 모두 합하면 84가 된다.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하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해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7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합계는 20 + 20 + 30 + 7 + 7 = 8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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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2회차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지역경찰의 근무는 행정근무, 상황근무, 순찰근무, 경계근무, 대기근무, 기타근무로 구분한다.
    2
    순찰팀의 수는 지역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장이 결정한다.
    3
    관리팀 및 순찰팀의 인원은 지역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장이 결정한다.
    4
    '관리팀원 및 순찰팀원에 대한 일일근무 지정 및 지휘·감독'은 순찰팀장의 직무로 명시되어 있다.
    해설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순찰팀의 수는 경찰서장이 아니라 지방경찰청장이 지역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인원 결정 권한(경찰서장)과 팀 수 결정 권한(지방경찰청장)을 혼동하여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 지역경찰의 근무를 행정근무·상황근무·순찰근무·경계근무·대기근무·기타근무로 구분한다는 설명은 옳다.
    • 관리팀 및 순찰팀의 인원을 경찰서장이 결정한다는 설명도 옳다.
    • 관리팀원 및 순찰팀원에 대한 일일근무 지정 및 지휘·감독이 순찰팀장의 직무로 명시되어 있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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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2회차
    다음의 「청소년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상 청소년유해업소 중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모두 고른 것은?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1
    ㉠㉢
    2
    ㉠㉣
    3
    ㉡㉢
    4
    ㉡㉣
    해설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는 업소는 일반게임제공업과 비디오물감상실업이다.

    청소년 보호법은 유해업소를 '출입·고용금지업소'와 '고용금지업소'로 나누는데, 사행성이 강하거나 유해매체에 직접 노출되는 일반게임제공업과 비디오물감상실업은 청소년이 아예 들어갈 수 없는 출입·고용금지업소로 분류된다.

    나머지 둘은 출입 자체는 가능하고 고용만 금지되는 업소다.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은 청소년 출입이 허용되고 고용만 금지된다.
    • 비디오물소극장업 역시 고용금지업소일 뿐 출입금지 대상이 아니다(제한관람가 비디오물소극장업만 출입·고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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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2회차
    다음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 ㉡ 단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주최자”가 될 수 없다.
    •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 ㉣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2
    ㉠㉢
    3
    ㉡㉢
    4
    ㉠㉢㉣
    해설

    적절한 것은 언론사 기자의 출입 보장 규정과 18세 이상 질서유지인 임명 규정 두 가지다.

    주최자·질서유지인은 특정인의 참가를 배제할 수 있지만 언론사 기자의 출입은 보장해야 하고, 이때 기자는 신분증 제시와 완장 착용 의무를 진다. 또 주최자는 질서 유지를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나머지 둘은 다음과 같이 틀렸다.

    • 주최자는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이므로 단체도 주최자가 될 수 있다.
    • 학문·예술·체육·종교·의식·친목·오락·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신고·금지통고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12조)이고, 확성기 등 소음 규제(제14조)는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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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2회차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가용경력”이라 함은 총원에서 휴가·출장·교육·파견 등을 제외하고 실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말한다.
    2
    “정위치 근무”라 함은 감독순시·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3
    “정착근무”라 함은 사무실 또는 상황과 관련된 현장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4
    “작전준비태세”라 함은 '경계강화'단계를 발령하기 이전에 별도의 경력을 동원하여 경찰작전부대의 출동태세 점검, 지휘관 및 참모의 비상연락망 구축 및 신속한 응소체제를 유지하며, 작전상황반을 운영하는 등 필요한 작전사항을 미리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작전준비태세는 '경계강화' 단계를 발령하기 이전에 별도의 경력을 동원하지 않고 경찰작전부대의 출동태세 점검, 지휘관 및 참모의 비상연락망 구축과 신속한 응소체제 유지, 작전상황반 운영 등 필요한 작전사항을 미리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별도의 경력을 동원한다고 서술한 부분은 경력을 동원하지 않는 단계라는 작전준비태세의 성격과 맞지 않아 옳지 않다.

    가용경력, 정위치 근무, 정착근무에 대한 나머지 정의는 모두 규칙의 내용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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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2회차
    다음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각종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부터 ㉣까지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제1종 보통운전면허>

    • ㉠ 적재중량 ( )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종 보통운전면허>

    • ㉡ 승차정원 ( )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 적재중량 ( )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 총중량 ( )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1
    10 – 12 – 4 – 3.5
    2
    12 – 10 – 4 - 3.5
    3
    12 – 10 – 4 – 4
    4
    12 – 10 – 3.5 - 4
    해설

    차례대로 12 – 10 – 4 – 3.5가 들어간다.

    제1종 보통면허로는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까지 운전할 수 있고, 12톤 이상은 제1종 대형면허의 영역이다.

    제2종 보통면허의 범위는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 제외)이다.

    화물자동차 기준이 12톤(제1종 보통)과 4톤(제2종 보통)으로 다르고, 특수자동차 총중량 기준은 3.5톤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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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2회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각호에 규정된 12개 예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3
    제한속도를 시속 1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해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2항이 정한 12개 예외 항목 중 속도 관련 항목은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이므로, 시속 10킬로미터 초과는 예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설명이 12개 예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은 모두 12개 예외 항목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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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2회차
    「보안업무규정」상 신원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신원조사는 경찰청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한다.
    2
    공무원 임용 예정자는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
    3
    해외여행을 위하여 「여권법」에 따른 여권이나 「선원법」에 따른 선원수첩 등 신분증서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입국하는 교포를 포함한다)은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
    4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보안업무규정」상 신원조사는 경찰청장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실시한다.

    신원조사의 실시 주체를 경찰청장으로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 공무원 임용 예정자가 신원조사 대상이 된다는 설명은 옳다.
    • 해외여행을 위해 여권·선원수첩 등 신분증서나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입국하는 교포 포함)이 대상이 된다는 설명도 옳다.
    • 국가정보원장이 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확인된 사람에 대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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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2회차
    다음 중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보호대상자 중 북한의 군인이었던 자가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더라도 국군으로 특별임용할 수 없다.
    •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를 직접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신청을 한 사람 중 위장탈출 혐의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될 수 없다.
    • ㉣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
    2
    ㉠㉣
    3
    ㉡㉢
    4
    ㉡㉣
    해설

    적절한 것은 보호 직접 신청 원칙과 3년마다의 기본계획 수립 두 가지다.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 포함)에게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된다. 또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정착지원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나머지 둘은 다음과 같이 틀렸다.

    • 북한 군인이었던 보호대상자가 국군 편입을 희망하면 국방부장관이 협의회 심의를 거쳐 군인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 위장탈출 혐의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 사유일 뿐, 결정 자체가 절대적으로 봉쇄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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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2회차
    다음은 「범죄인인도법」상 인도심사명령청구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장관은 ( )장관으로부터 「범죄인인도법」 제11조에 따른 인도청구서 등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 )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그 소속검사로 하여금 ( )에 범죄인 인도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법무부 – 외교부 – 서울고등검찰청 - 서울고등법원
    2
    외교부 – 법무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중앙지방법원
    3
    외교부 – 법무부 – 서울고등검찰청 - 서울고등법원
    4
    법무부 – 외교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중앙지방법원
    해설

    순서대로 법무부 – 외교부 – 서울고등검찰청 – 서울고등법원이 들어간다.

    범죄인 인도청구는 외교경로를 거치므로 외교부장관이 청구국의 인도청구서를 접수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고, 법무부장관이 인도심사청구명령을 내린다.

    인도심사는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 법무부장관은 서류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내 그 소속 검사가 서울고등법원에 인도허가 여부의 심사를 청구하도록 명한다.

    중앙지방검찰청·중앙지방법원이 아니라 고등검찰청·고등법원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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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2회차
    수사구조개혁에 관한 주장 또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이다. 나머지 셋과 입장이 다른 하나는?
    1
    대표적인 권력기관인 경찰과 검찰을 수직적 관계로 두면 국가권력이 한 기관에 집중될 것이 우려되므로, 두 기관을 절연시켜 권한을 분산하여야 한다.
    2
    현행 수사구조 하에서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피의자에 대한 중복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의 편익이 저해되고 있다.
    3
    수사와 공소제기는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검사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 개입하여야 한다.
    4
    공소제기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야 한다.
    해설

    제시된 주장 중 수사와 공소제기가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검사가 수사단계부터 적극 개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검사의 수사 관여·지휘를 유지·강화하자는 입장이다.

    이는 경찰과 검찰을 절연시켜 권한을 분산하거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나머지 주장들과 방향이 반대이므로, 나머지 셋과 입장이 다른 하나에 해당한다.

    권력 집중 방지를 위한 두 기관의 절연, 송치 후 중복조사로 인한 국민 편익 저해, 공소제기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수사·기소 분리는 모두 수사구조개혁(수사·기소 분리)에 찬성하는 같은 방향의 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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