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2회차
다음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감봉처분 또는 견책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 ㉢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 경찰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 ㉤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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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
㉡㉢㉤
4
㉡㉢㉣㉤
해설
옳은 것은 경정 임용권자, 임용결격사유, 총경에 대한 인사권을 설명한 ㉡·㉢·㉤이다.
㉡처럼 경정으로의 신규채용·승진임용·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고, ㉤처럼 총경의 전보·휴직·직위해제·강등·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의 징계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 —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이다. 견책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 ㉣ — 임용장·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는 것은 맞지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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