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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2회차
다음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부터 ㉤까지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값은?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 ㉠ )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 ㉡ )일이 경과한 날부터 ( ㉢ )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 ㉣ )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 ㉤ )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84
2
90
3
94
4
100
해설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차례로 20, 20, 30, 7, 7이므로 모두 합하면 84가 된다.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하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해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7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합계는 20 + 20 + 30 + 7 + 7 = 8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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