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2회차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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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표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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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는 출석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고 서면심사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통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게재일부터 10일이 지나면 출석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보며, 징계등 의결을 할 때에는 관보 게재의 사유와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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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경징계의 징계등 의결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등을 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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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고지하고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설
「경찰공무원 징계령」은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가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연장의 요건을 심의 대상자에 대한 사유 고지로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표결권을 가진다는 설명은 옳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서면심사로 의결할 수 있고, 소재가 분명하지 않으면 관보 게재일부터 10일이 지나면 출석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도 옳다.
- 경징계 의결을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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