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2회차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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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경력”이라 함은 총원에서 휴가·출장·교육·파견 등을 제외하고 실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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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위치 근무”라 함은 감독순시·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3
“정착근무”라 함은 사무실 또는 상황과 관련된 현장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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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준비태세”라 함은 '경계강화'단계를 발령하기 이전에 별도의 경력을 동원하여 경찰작전부대의 출동태세 점검, 지휘관 및 참모의 비상연락망 구축 및 신속한 응소체제를 유지하며, 작전상황반을 운영하는 등 필요한 작전사항을 미리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작전준비태세는 '경계강화' 단계를 발령하기 이전에 별도의 경력을 동원하지 않고 경찰작전부대의 출동태세 점검, 지휘관 및 참모의 비상연락망 구축과 신속한 응소체제 유지, 작전상황반 운영 등 필요한 작전사항을 미리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별도의 경력을 동원한다고 서술한 부분은 경력을 동원하지 않는 단계라는 작전준비태세의 성격과 맞지 않아 옳지 않다.
가용경력, 정위치 근무, 정착근무에 대한 나머지 정의는 모두 규칙의 내용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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