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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2회차
다음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각종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부터 ㉣까지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제1종 보통운전면허>

  • ㉠ 적재중량 ( )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종 보통운전면허>

  • ㉡ 승차정원 ( )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 적재중량 ( )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 총중량 ( )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1
10 – 12 – 4 – 3.5
2
12 – 10 – 4 - 3.5
3
12 – 10 – 4 – 4
4
12 – 10 – 3.5 - 4
해설

차례대로 12 – 10 – 4 – 3.5가 들어간다.

제1종 보통면허로는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까지 운전할 수 있고, 12톤 이상은 제1종 대형면허의 영역이다.

제2종 보통면허의 범위는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 제외)이다.

화물자동차 기준이 12톤(제1종 보통)과 4톤(제2종 보통)으로 다르고, 특수자동차 총중량 기준은 3.5톤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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